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장품 영업 단속

의약품관리국은 지방자치단체에 TikTok, Zalo, Facebook, YouTube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에서의 화장품 영업 활동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관리국과 보건부는 일부 지방에서 무허가 제조 시설에서 생산된 화장품, 제품 성분표에 명시된 내용이 공개된 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내용이 변경된 제품 등 여러 위반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 3월 24일에 위와 같은 요청을 했다. 한편, 보건부는 기업사이트,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비공식 경로로 반입된 화장품, 가짜 제품, 출처 불명의 제품 또는 미허가 제품인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밀수 화장품을 소비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흔적과 의약품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도 발견되었다. 또한 광고 내용에는 의료 기관, 의사, 약사 및 기타 의료진의 이미지, 의상, 이름, 편지, 기사 등이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온라인상 화장품 영업 활동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TikTok, Zalo, Facebook, YouTube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여 불법 제조 및 유통된 화장품, 위조 의심 제품, 출처 불명의 화장품,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등을 적발하고 조치하고자 한다. 위반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형사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직 및 개인은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할 수 없으며 제품의 안전성, 품질 및 효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가관리 기관에서 제품 신고수리번호를 발급한 후에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지난 4월 21일에 보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온라인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처방약 구매 및 판매를 통제하도록 요청했으며 시민들에게는 정식 허가를 받은 약국에서 의약품을...